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현직 서기관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제주도 현직 서기관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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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상당 향응‧100만원 현금 수수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경찰, 부하 공무원 3명은 ‘무혐의’ 처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화북단지 이전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이를 제공한 업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로부터 고발된 지방서기관 김모(58)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 모 업체 관계자 이모(60)씨 등 2명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받은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고발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김씨는 접대 및 현금을 받았지만 이후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한 이씨의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대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제주도가 김씨와 함께 고발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따라 식사 자리에 참석했을 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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