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 경위 동부경찰서장 상대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직 경찰 공무원이 유부녀와의 불건전한 교제로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54) 경위가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경위는 2016년 1월 모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유부녀 B(48) 여인과 심야시간에 지속적으로 만나 불건전한 교제를 했고 같은 해 7월 10일 오후 10시께에는 자신의 차안에서 김 여인과 만나 대화 도중 말다툼이 되자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위는 이에 불복 지난 해 1월 25일 소청심사를 청구 같은 해 3월 22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A경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내려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은 불건전한 교제 및 위협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여인의 112 신고 내역과 서귀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민원, A경위의 감찰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경위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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