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유부녀와 불건전 교제’ 제주경찰 징계 처분 정당”
“‘유부녀와 불건전 교제’ 제주경찰 징계 처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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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0대 경위 동부경찰서장 상대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직 경찰 공무원이 유부녀와의 불건전한 교제로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54) 경위가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경위는 2016년 1월 모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유부녀 B(48) 여인과 심야시간에 지속적으로 만나 불건전한 교제를 했고 같은 해 7월 10일 오후 10시께에는 자신의 차안에서 김 여인과 만나 대화 도중 말다툼이 되자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위는 이에 불복 지난 해 1월 25일 소청심사를 청구 같은 해 3월 22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A경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내려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은 불건전한 교제 및 위협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여인의 112 신고 내역과 서귀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민원, A경위의 감찰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경위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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