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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의료원 직원 5명 징계
공모로 인선된 원장에게는 '면죄부'...
총체적 부실, 의료원 직원 5명 징계
공모로 인선된 원장에게는 '면죄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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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의료원 3명-서귀포의료원 2명 인사위 회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파문을 빚은 제주의료원과, 유통기한이 넘은 시약을 사용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관계자 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최근 물의를 일으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과 행정지원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본 바, 제주도내 의료원이 총체적 부실에 처해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따라 향후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개혁적인 장.단기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총무과장, 원무과장, 실무담당자 등 3명이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관리부장과 검사실장 2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시약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폐기처분한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임상병리실장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의료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경찰수사 결과 소속 직원들이 장례식장 영업독점권 및 특정 장례물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총체적인 부실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아 제주도당국이 실제 부실운영의 근원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의 유통기한 경과 시약 사용과 관련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Hbe Ag 등 33종을 폐기처분했고, 재발방지 근절차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조치를 요구하고, 4급 이상 간부 직원의 경우 결원시 개방형 채용과 아울러 성과평가 계약제에 의한 책임투명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해 부정의 소지를 원천 차단해 나갈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원 운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회계분야 등 경영과 관리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고, 의료원 정상화 과정을 도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함은 물론 서비스 질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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