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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유통기한 넘긴 시약검사'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상식 이하'
'뇌물수수'...'유통기한 넘긴 시약검사'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상식 이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10 1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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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2개 의료원 관련 간담회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경영부실에다, 상식이하의 병원운영으로 제주 의료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각종 감사 때마다 커다란 운영부실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장례식장 운영관련 뇌물수수, 유통기한 지난 시약품을 갖고 검사시행 등으로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1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홍성직 제주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두 의료원의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두 의료원은 경영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두 의료원장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공모를 통해 자진해서 원장직에 임용된 홍성직 원장의 경우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개선 방안이 없다며 '배 째라'식 태도를 보여 눈총을 산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장례식장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나오고, 감사원으로부터 병원 시설물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설상가상 '부실'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뇌물수수...수억원 들인 장비이용실적 '미미'

실제 제주의료원의 경우 간부직원 등이 뇌물을 받고 장례식장 영업권을 특정업체에게 독점하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전현직 직원 2명과 장의업체 대표 등 3명이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간부 강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을 독점하게 해 준 대가로 장의업체 대표 강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장기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직원 마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의업체 대표 강씨로부터 69차례에 걸쳐 2400만원과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으로부터 56차례에 걸쳐 7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5회에 걸쳐 3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료원 운영비리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제주의료원 직원간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이던 중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향응.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임을 포착해 특별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확인, 지난 4월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뿐만이 아니다. 제주의료원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감사시 경영상 문제가 대거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제주의료원의 경영문제를 꼬집었다.

감사원은 수술용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2004년 5월4일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한 제주의료원에 수술용 의료장비 구입비 5억원(도비)이 지원했으나, 2006년 10월13일까지 임상실적이 전무하거나 누적 임상실적이 1건에서 63건에 지나지 않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응급의료세트의 관리기관 재지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원 기능에 맞지 않는 의료장비가 구입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성직 원장은 “현재 도내 믿을 만한 장례 업체를 통해 기준을 제기하고 누구든 와서 장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모 업체는 장례 차량 소유와 상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또한 “순번제를 통해 상주가 차례로 장례업체를 이용토록 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장례식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내규에 의하면 수사 발표가 끝나야 의료원측의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며 “오늘 조사발표가 나온 만큼 추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 검사에 사용

서귀포의료원도 운영과정상 부실한 문제가 여지 없이 드러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이 검사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시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2004년으로 무려 2년 이상이 경과된 시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이 검사에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은 모두 폐기토록 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사기행각을 제기하고, 제주도당국의 허술한 의료원 감사와 서귀포의료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의료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며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이 대부분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를 이용해 감춘 후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재식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나온데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어 "현재 유효기한 경과 시약에 대한 재고조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한달에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구입과 폐기의 절차관리에 따른 인사조치 문제와 관련,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겠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서 해당자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서귀포 의료원 관계자에 중징계 요구
 
한편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간담회에서 서귀포의료원 유효기한 경과 시약과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조치를 내리고, 진단검사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도,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를 회수했고, 미 사용중인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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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07-08-10 23:42:31
해당자를 정해 징계하겠다? '해당자'가 해당자를 징계할 수 있는 건가? 또 '해당자'가 해당자를 정할 수 있는건가? 정말 요지경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