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부 등 8명 검거...60대 전직 간부 등 3명 영장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 제주의료원 간부직원 등이 뇌물을 받고 장례식장 영업권을 특정업체에게 독점하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1시 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가졌다.
경찰은 제주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영업권을 특정업체에 독점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병원 간부직원 등 4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장의업체 대표 4명 등 8명을 적발했다.
이 중 뇌물액수가 많은 제주의료원 전직 간부직원 강모씨(60)와 직원 마모씨(41), 장의업체 대표 강모씨(50) 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병원 간부직원 고모씨(49)와 강모씨(50) 등 2명과 장례물품 납품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간부 강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을 독점하게 해 준 대가로 장의업체 대표 강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장기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직원 마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의업체 대표 강씨로부터 69차례에 걸쳐 2400만원과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으로부터 56차례에 걸쳐 7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5회에 걸쳐 3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임직원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의료원 운영비리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제주의료원 직원간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이던 중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향응.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임을 포착해 특별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확인, 지난 4월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