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여성단체들 "성희롱 제보 교사 '경고 처분', 철회하라"
여성단체들 "성희롱 제보 교사 '경고 처분', 철회하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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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 학교 A교사에 대해 제주시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도내 여성단체들이 경고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A교사에 대한 제주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교장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를 중단시키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한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조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교육청의 조치로 인해 학새 성폭력이 발생했을때 교사들이 무관심하고 방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만약 이 교사가 학생들을 연민과 이해로 공감해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면 성희롱 행위자인 문제의 교장은 지금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교육청의 조치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을 만났을때 교사들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경고 조치는 학내 성폭력 발생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 의지를 상실케 함과 동시에 또 다시 학내 문제 발생 시 은폐되거나 조작 혹은 축소되는 등의 상황을 반복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교육청에 경고 처분 철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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