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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진상조사위 결국 총장임용 부적격 수용 거부
제주대 진상조사위 결국 총장임용 부적격 수용 거부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6.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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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 문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제주대학교 교수회 진상조사위가 결국 교과부의 총장임용 1순위 후보인 강지용 후보에 대한 임용 부적격 판결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제주대 교수회가 구성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하진환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이하 진상조사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문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총장임용 후보 1순위인 강지용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총장임용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대 교수회가 부적격 사유가 불분명확하다고 판단,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최종 진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임용부적격 사유는 영리행위금지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두 가지 사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및 (주)프로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행안부의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는 영리업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1순위 후보자는 프로빌을 통해 어떠한 영리적인 업무를 한 바 없고 무보수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저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교과부가 1순위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이러한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 적시된 단서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영리행위금지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유와, 겸직에 이르는 과정을 무시하고 겸직허가를 위반한 사실적 결과만 가지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어 부적격으로 처리한 것은 후보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에게도 가혹한 처사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임용에 대한 교과부의 시각이 진상조사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다"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후보자가 교과부의 제청권 행사로 거부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권 침해로 연결될수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진상조사위는 "지금의 총장직선제도의 본질적 취지는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은 이러한 대학의 소중한 가치와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총장선거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재추천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총추위는 자체 조사결과와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최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총장 재추천 여부를 결론 짓게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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