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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교수 '법적 대응'...교과부 "소명기회 없다"
강지용 교수 '법적 대응'...교과부 "소명기회 없다"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6.04 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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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7월23일 이전까지 재선거...미실시 '관선 총장'

제주대 총장임용 재선거 결정에 대해 강지용 교수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는 4일 "더이상 소명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지난 3일 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 교수에 대해 '부적합'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미 소명기회는 검증기간에 충분히 이뤄졌고, 더이상 반론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강지용 교수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부동산 관리, 분양, 임대, 개발 등을 하는 (주)프로빌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

또 강 교수는 대학장의 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제주대 교수아파트인 프로빌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는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지용 교수는 지난 3일 "교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주대 교수아파트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득이하게 내 이름을 대표로 올린 것 뿐"이라며 "단돈 10원을 받은 적도 없다"며 재선거 판결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단지 회의가 있을 때 참석했었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교과부의 결정에 반박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강지용 교수가 교과부의 재선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선거 결정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대는 대학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도록돼 있어 7월 23일 이전까지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재선거 일정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7월 23일 이내 중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총장 후보자가 결정되지 못해, 재선거가 7월 23일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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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동문 2009-06-04 11:29:23
규정을 따지기 전에 이익을 추구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익추구를 위한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이었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얘기가 틀려지자나요
교과부는 영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