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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주대 총장임용문제 진상조사 결과
[요지] 제주대 총장임용문제 진상조사 결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9.06.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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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중 결론 부분.

◎ 우리 진상조사위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음.

◎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교과부로부터 임용제청이 거부되고, 새로 총장후보를 재추천하라는 사태는 대학구성원들을 당혹스럽게 하였고 대학행정의 일대혼란을 야기하였음.

◎ 우리 진상조사위는 사태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동월 25일까지 약 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회의와 조사 일정을 감수해 왔음.

◎ 총장후보 임용문제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우리의 목적은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정보의 불충분, 조사대상의 제한, 시간적 촉박성 등이 그 이유들일 것임.

◎ 일정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가 되었음. 이하에서는 그동안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조사의 제한점을 밝히며, 진상조사위의 종합의견을 개진함.


1. 결과의 요약

(1)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의 입장

◎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무기명의 투서와 진정서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계기와 근거자료로 삼은 교과부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임. 프로빌 관련 조사의 계기가 된 ‘제주대 프로빌 조합원 일동 120명’으로 된 진성서는 명의도용이고 거짓임이 분명함.

◎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및 (주)프로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해설한 ‘행안부의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는 영리업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규정하고. 또한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후보자는 (주)프로빌을 통하여 어떠한 영리적인 업무를 한 바 없고, 무보수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저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음.

◎ 국가공무원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위반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총장이나 행정부서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자신도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허가권자인 총장(총장임용 2순위 후보자)은 자신의 겸직허가를 묵인 혹은 묵시적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총장은 무주택 교직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고, 프로빌 기공식에 참여하여 축사를 직접 해 주었고, 준공식에는 출장중인 총장을 대신하여 대학원장이 축사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자 대표 등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음.

◎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겸직허가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한 직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주택 교직원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봉사업무를 수행한 것임.

◎ 자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인 서면에 의한 소명만을 요구하였고, 직접 심문 내지 청문을 하지 않았으며 대면 진술의 기회를 한번도 주지 않았음. 특히 겸직허가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서면에 의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이는 권리박탈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정임.

◎ 견책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근거로 대학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것은 교과부의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뿌리째 흔들려는 처사임.

(2)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대학에 총장 임용후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권한은 부여하고 있으나, 총장 임용 제청권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교과부장관에게 있음. 따라서, 교과부의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 재추천 요청 결정(6.3)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훼손과는 무관함.

◎ 투서와 모함이 이번 결정에 빌미가 되었다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음. 투서로 접수된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 참고는 했지만,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공문상의 두 가지만 고려하였음.

◎ 총장 1순위 후보자의 경우 (주)프로빌의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여 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를 역임(‘05.10~’08.10)하고, 프로빌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 직을 수행(‘05.7~’07.1)한 것은 보수 수령여부나 이윤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영리행위 금지 의무 및 겸직 사전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대학 총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기 법령위반 사항이 임용재추천 요청결정에 중대한 사유로 고려되었음.

◎ 교과부는 1순위 후보자의 법령위반 및 의혹 등과 관련하여 6차례(방문조사 1회, 서면조사 5회)에 걸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임용제청 부적합 판단을 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였음.

◎ 제주대 총장 임용제청과 관련하여 교과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자문 결과(임용제청 부적합 심의․의결)를 존중하여 총장 임용 재추천 요청 결정을 한 것으로 교과부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음.

(3) 대학본부의 입장

◎ 교과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대하여 학칙에 근거하여 따랐을 뿐이고, 우리도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입장임.

◎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할 일이 없음. 선거관련 업무는 교수회와 총추위의 일임.


2. 조사의 제한점

(1) 정보의 불충분

◎ 진상조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우리 조사가 가장 큰 한계에 봉착하게 하였음. 예컨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회의록의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지만 접근할 수 없었음.

◎ 교과부가 우리대학 총장임용 후보의 영리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고, 변호사(5인)에게도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하였는바, 교과부가 어떤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법률자문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자료 역시 공개하지 않았음.

◎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익명, 기명의 투서 및 진성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혀 접근할 수 없었음.

◎ ‘대학본부의 총장후보추천 공문제출로부터 교과부의 총장후보 재추천 공문하달’ 시기 사이에 있었던 교과부와 대학본부 간 공문수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대학본부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모두 열람할 수 없었던 점이 있음.
 
(2) 조사대상의 제한

◎ 진상조사위는 교과부 방문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음.

◎ ‘대학본부의 총장후보추천 공문제출로부터 교과부의 총장후보 재추천 공문하달’ 시기 사이에 있었던 교과부와 대학본부 간 공문수발의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취한 입장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점은 중요한 사안이고,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대학본부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음.
 
(3) 시간적 촉박성

◎ 진상조사위는 사태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동월 25일까지 약 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회의와 조사 일정을 감수해 왔지만,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음


3. 주요 사항의 검토

(1) 사실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 우리대학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교과부로부터 임용제청이 거부된 사유는, 교과부에서 내려보낸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2009. 6. 3.) 공문에 명시된 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금지)와 제26조(겸직허가)를 위반한 사실임.

◎ 문제의 관건은 위 사실에 대한 후보자와 교과부 간의 해석상의 관점 차이에 있음.
- 1순위 후보자의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금지)와 제26조(겸직허가)를 해석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09. 4. 12)의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80-81쪽)에 적시된 단서조항에 따를 때 자신은 영리행위를 위반하지 않았고, 겸직허가도 대학본부에 의해 묵시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위반은 견책정도의 경미한 징계사안임.
- 교과부의 해석 : (주)프로빌의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여 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프로빌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 직을 수행한 것은 보수 수령여부나 이윤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영리행위 금지 의무 및 겸직 사전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임.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대학 총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됨.

(2) 해석의 차이를 읽어내는 관건

◎ 진상조사위는 교과부가 1순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의 자문자료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5인 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교과부가 대학본부로부터 보고받은 1순위 후보자의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겸직허가 위반사실의 공문내용은 근거자료로 포함된 것이 분명함. 그러나 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09. 4. 12)의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80-81쪽)에 적시된 단서조항이 포함된 자료와, ②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위반에 대해 1순위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의 소명자료 등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제출․검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임.

◎ 불행히도 교과부는 관련 정보의 공개요구에 법률을 근거로 거부하였음. 진상조사위가 교과부를 방문조사시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09. 4. 12)의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80-81쪽)에 적시된 단서조항을 읽어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학술연구정책실장은 “검토해 보겠다”며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았음.
◈ 자료5-①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 관련 조항(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참조.

◎ 그런데, 진상조사위의 공개질의에 대한 교과부의 서면답변에서는 “(주)프로빌의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여 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프로빌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 직을 수행한 것은 보수 수령여부나 이윤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영리행위 금지 의무 및 겸직 사전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음.

◎ 면담 조사시 관계자의 답변과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술연구정책실장이 “검토해 보겠다”며 명쾌한 대답을 회피한 것과 서면답변상의 명쾌한 대답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음.


(3) 교과부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무시한 측면이 없는가?

◎ 교과부의 입장과 해석대로 1순위후보자가 위반한 사항이 총장임용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지는 의문임. 학내외 많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점에 의구심을 품어왔고, 그래서 명시된 사유 외에 뭔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왔음.

◎ 교과부가 명시된 이유로 임용제청이 거부된 것임을 반복해서 밝혔기에 이제 다른 이유를 추측해서 다른 의혹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임. 그럼에서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은 총장 선출과 관련한 교과부의 태도임.

◎ 교과부에 제기한 공개질의에서도 밝혔듯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인 바, 학문의 자유가 대학 자율성의 실체 내지 내용이라면, 이를 확보하기 위한 형식 내지 제도는 바로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임.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는 국립대학이라 하여 전혀 다를 수 없음.

◎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대학의 장인 총장을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동조 제4항의 2에는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와 직원의 참여에 의해 직접선거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였음.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에는 직접선거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할 경우에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대학은 이 규정에 따라 제주시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여 엄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였음.
◈ 자료5-②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제24조 대학의장 임용).  참조.

◎ 이러한 당위적 문제제기 외에도, 선거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는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과 (주)프로빌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선거과정과 홍보물을 통하여 밝힌 바 있고, 유권자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나 타후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은 이미 선거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자료5-③ 강지용교수 프로필(선거당시 홈페이지 자료).  참조.

◎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과부 담당자의 답변은 “대학에 총장 임용후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권한은 부여하고 있으나, 총장 임용 제청권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교과부장관에게 있음”을 들면서,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음.

◎ 교과부의 이러한 입장은 총장선출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과 교과부의 임용제청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있음. 총장선출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국립대학의 구성원들이 긴 세월동안 고민하고 투쟁하여 얻어낸 소중한 가치임이 분명함.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임. 따라서 이러한 가치와 제도는 대학구성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임.

(4) 대학본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우리대학 총장선거가 끝나고 교과부로부터 재추천 공문이 하달되기까지는 무려 5개월이 지났음. 과연 이 긴 기간 동안 총장직무대리를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사태를 방관하고, 교과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총장직무대리를 포함한 관계자가 할 일인가? 그들은 교과부로부터 재추천 공문이 하달되자 사태를 파악해보기도 전에, 나아가 총장선거사무의 주관체인 총추위와 협의도 없이 “재선거”를 운위하며 총추위와 선관위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 또한, 대학본부는 교과부가 요구한 1순위 후보자의 겸직허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점만 보고(교수지원과-2156/2009.04.03)한 것도 수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임. 분명 대학본부 측도 1순위 후보자가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을 역임했었던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를 사실상 묵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적 내용보다 형식적 표면에 근거하여 공문을 처리하였음. 대학본부의 이러한 공문처리는 교과부로 하여금 겸직허가 위반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학본부의 수동적 자세는 금번 우리 진상조사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데서도 증명됨. 총장직무대리는 조사의 형식을 두고 “면담”은 하겠지만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사무국장과 교수지원과장은 아예 진상조사에 출석을 거부하였음.

◎ 대학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4. 종합의견

◎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임용부적격 사유는 영리행위금지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두 가지 사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우리대학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및 (주)프로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해설한 ‘행안부의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는 영리업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1순위 후보자는 (주)프로빌을 통하여 어떠한 영리적인 업무를 한 바 없고, 무보수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저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교과부가 1순위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이러한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 적시된 단서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영리행위금지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유와, 겸직에 이르는 과정을 무시하고 겸직허가를 위반한 사실적 결과만 가지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어 부적격으로 처리한 것은 후보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에게도 가혹한 처사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 판단됨.

◎ 진상조사위는 총장임용에 대한 교과부의 시각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였음.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후보자가 교과부의 제청권 행사로 거부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권 침해로 연결될수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됨. 지금의 총장직선제도의 본질적 취지는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은 이러한 대학의 소중한 가치와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총장선거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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