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대 총장 '재선거', 다시 안개 속으로
제주대 총장 '재선거', 다시 안개 속으로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6.08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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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대학자율권 수호 특위' 구성해 진상조사
"대학당국은 맹종하는 '경거망동' 말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인 강지용 교수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추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고경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특히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한 제주대학교 당국에 대해서도 "경거망동 하지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재선거'쪽으로 가닥을 보였던 총장임용 문제는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8일 입장을 내고 대학자율권 침해와 총장임용제청 거부사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힙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수회 규정에 따라 '대학자율권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10명의 제주대 교수로 구성된 '대학자율권수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고경표 교수(경상대학 무역학과)가, 부위원장에는 강상덕 교수(사범대학 영어교육과)가, 간사에는 김정섭 교수(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가 맡게된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대학 자율권 침탈을 강력히 규탄하고, "교과부는 탈법적, 월권적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과부는 총장임용제청거부를 철회하고 임용절차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대학본부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종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수회는 "과연 교과부인사위가 국립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한낱 자문기구에 불과한 교과부인사위는 우리 대학 총장임용후보 제1순위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공문서에 명시함으로써 인사위가 마치 의결기구인양 호도하며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대학 총장직선제는 많은 교수님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쟁취되고 정착된 대학자율화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교과부의 탈법적 임용제청거부는 대학자율을 혹독하게 침해하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흐름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번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추궁은 물론 강력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교과부의 탈법적이고 월권적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가 교과부의 결정에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재선거 수순'을 밟던 대학당국은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4일 교과부로부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미디어제주>

[전문] 제주대학교 교수회, 총장임용 후보자 '부적합'에 대한 입장

교과부의 대학자율권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는 우리대학교의 총장임용 제1순위후보자  및 제2순위후보자 모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총장임용제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총장선거 종료 후 130일, 총장임용추천 후 90일이 넘도록 총장임용 제1순위후보자 강지용교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제시하는 총장임용제청거부사유는 너무나 미약하다. 교과부가 “견책”정도의 징계사유(첨부1 : 변호사 자문)에 불과한 법규위반을 적시하며 직선제총장임용후보자를 중대한 범법행위자로 몰아넣는 처사를 접하여 울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인접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총장선거를 마무리한 교수회로서는 교과부의 조치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회는 이러한 교과부의 조치를 총장직선제를 전면 부정하고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학자율성 침탈사태로 간주한다. 우리교수회는 이러한 엄청난 중대한 사태를 맞이하여 (가칭)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이며 헌법에 엄중히 보장되어 있는 대학자율권사수를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교과부는 대학자율권 침탈시도를 중단하라!

대학의 자율성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엄숙히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31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실직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첨부2)에 따르면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형식 내지 제도가 바로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위한 유효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는 대학의 장인 총장을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금번 우리대학 총장임용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접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한 점 의혹 없이 실시된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법규 적용과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제청(提請)”의 사전적 의미 : 어떠한 안을 제시하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교과부의 총장임용거부는 한마디로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탈하는 시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의 총의를 전면 부정하고 우리대학구성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대학자율성을 침탈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교과부의 탈법적 • 월권적 행위를 고발한다!!

한낱 자문기구에 불과한 교과부인사위는 우리 대학 총장임용후보 제1순위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공문서에 명시함으로써 인사위가 마치 의결기구인양 호도하며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과연 교과부인사위가 국립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종합할 때 교과부장관의 총장임용제청은 강제적 의무사항이며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교과부장관은 인사위의 자문내용을 첨부하여 총장임용을 반드시 대통령에게 제청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교과부장관의 총장임용제청거부는 심대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교과부인사위는 탈법적․월권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우리대학교를 심대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부의 총장임용후보자재추천지시공문(대학지원과-491, 2009. 6. 3.)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교수회는 대학자율권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대학총장직선제는 많은 교수님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쟁취되고 정착된 대학자율화의 상징이다. 도대체 이 나라 공무원들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탈법적으로 월권함으로서 대학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교과부의 탈법적 임용제청거부는 대학자율을 혹독하게 침해하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흐름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장관은 총장임용제청의무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월권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총장임용인사권을 침해하며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정도의 법규와 흐름은 교과부공무원이면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혹시 이것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얄팍하고 음흉한 술수가 조직적으로 자행된 결과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교수회는 이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칭)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추궁은 물론 강력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교수회는 교과부의 탈법적이고 월권적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대학자율권 사수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을 비롯한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감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교과부는 탈법적, 월권적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대학자율성을 보장하라!

2. 교과부는 총장임용제청거부를 철회하고
임용절차를 즉시 이행하라!

3. 대학본부는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종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2009년 6월 8일


제 주 대 학 교  교  수  회

대학자율권수호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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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수 2009-06-09 01:09:46
가물가물하지만 전 총장 선거때에도 공정한 절차로 선거가 치루어졌지요? 근데 그때에는 교수회하고 지금 당선자가 총장 당선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검찰에다 고소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임용이 한 참 지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그 때에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을 아랑곳 하지 않더니만 이번에는 수호한다고.. 참 세상 재미있네요..이번엔 또
교과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또 법에 고발한다니..세상 참 편하게 생각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