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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폐지 '한나라당 폭거'에 전면 투쟁
4.3위원회 폐지 '한나라당 폭거'에 전면 투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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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 한나라당 강력 응징결의
'한나라당 4.3특별법 반대 범도민대책위' 결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주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이를 '폭거'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하는 범도민대책위를 결성했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도민연대, 민예총 제주도지회, 제주4.3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3위원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시적 법률에 의해 2010년 10월이면 폐지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는 4.3특별법의 폐기를 노리는 것이며 4.3의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또 "4.3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저열한 역사의식을 가진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평화인권의 시대를 거슬러 가겠다는 반민주적.반시대적 횡포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서명자 14명 중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도 포함됐음에도 비추어 볼때, 4.3위원회 폐지라는 반역사적 폭거를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를 한나라당의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또 "4.3특별법은 왜곡된 4.3의 진실을 올곧게 드러내기 위해 유족과 도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 1999년 여야합의에 의해 의원발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러한 법률을 하루아침에 짓밟으려는 한나라당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가칭 '한나라당 제주도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두연 제주4.3유족회 회장은 이 범도민대책위에는 그동안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3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운동에 함께 했던 시민사회단체 및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제주도민의 단결된 힘으로 4.3특별법을 쟁취한 바 있다"면서 "그리고 4.3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이 이제야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주도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의 단결된 힘 앞에 무릎을 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지금이라도 당장 4.3위원회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어 상처를 씻어내고 화해를 이루려는 취지에서 조직된 모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조기 폐지방침 또한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4.3위원회 폐지와 4.3특별법 무력화를 노리는 한나라당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 과거사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손을 맞잡고 한나라당의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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