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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폐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4.3위원회 폐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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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14명 서명으로 20일 국회 접수

제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4.3위원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오후 3시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대표발의로 강성천 김광림 나성린 박민식 박준선 배은희 이범래 임태희 장제원 정미경 정옥임 주호영 황진하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공식 접수됐다.

또 군의문사진상규명위, 5.18민주화보상위 등 13개 과거사관련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폐합해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4.3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4.3사건처리지원단도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법, 거창사건 특별법, 노근리사건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법, 삼청교육관련법, 특수임무수생자관련법,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6·25전쟁 관련법, 태평양전쟁 관련법, 군사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관련법, 한센인피해사건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특별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사무 업무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아예 폐지해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날 법안이 결국 국회에 제출되자 제주사회는 온통 이에대한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4.3유족회를 비롯해 4.3유족청년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 범국민위원회,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나라당은 4.3위원회 폐지를 윈한 반역사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법률 제출은 4.3특별법의 폐기이며 4.3의 진실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앞으로 4.3위원회 폐지를 저지키 위해 총력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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