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재판행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0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등 불구속 기소…‘아동학대’ 무혐의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아내의 스마트폰(붉은색 실선 안)을 내던지는 모습. [한문철 TV]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아내의 스마트폰(붉은색 실선 안)을 내던지는 모습. [한문철 TV]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차량 끼어들기 시비 끝에 폭행까지 이어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이 게시됐던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34)씨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해 아이들이 정서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제주 카니발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돼 21만3200여명이 동의했고 지난해 10월 11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