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검찰로 송치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검찰로 송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3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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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 7월 4일 오전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A씨의 아반떼 차량 앞으로 1차로에 있던 B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당시 영상 갈무리.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 7월 4일 오전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A씨의 아반떼 차량 앞으로 1차로에 있던 B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당시 영상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차량 끼어들기 시비 끝에 폭행까지 이어진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A씨(33)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는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있던 5살, 8살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아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 글이 게시돼 21만3200여명이 동의, 지난 11일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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