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개 한문철 변호사 “단순 폭행·재물손괴 아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폭력 사태까지 벌인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폭행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3)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 앞으로 2차로에 있던 B씨의 차량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벌어졌다.
B씨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했다고 판단한 A씨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으로 가 물을 뿌리고 폭행하는 듯한 모습과 이를 촬영하는 A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차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씨의 차 안에는 조수석에 아내가, 뒷자리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빠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충격 받았을 것”이라며 “단순 폭행,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멀리 던져 증거인멸까지 한 것이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직까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향후 조사를 통해 보복 운전 여부 및 운전자 폭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B씨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