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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법정구속 30대 항소심 첫 재판서 보석 석방
‘제주 카니발 사건’ 법정구속 30대 항소심 첫 재판서 보석 석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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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당시 없었던 피해자 합의서·반성문 등 제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로 위 운전자 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을 몰고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 주행 중 나란히 정차한 아반떼 차량 운전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은 강씨의 보석 청구 인용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제외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2019년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문철TV]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2019년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문철TV]

강씨의 보석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때와 달리 피해자 합의가 보석 청구 인용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1심 선고 전날까지도 강씨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다. 하지만 2심 첫 공판 이틀 전인 지난 20일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강씨는 또 1심 에서는 내지 않았던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풀려난 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제주 카니발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돼 21만3200여명이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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