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카니발 사건’ 3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
‘제주 카니발 사건’ 3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2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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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12일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중하지만 우발적 범행·피해자 합의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제주서 차량 끼어들기 시비 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을 몰고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 주행 중 나란히 정차한 아반떼 차량 운전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1심 당시에는 없었던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이 주효했다. 보석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사회 통념상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 카니발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돼 21만3200여명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문철TV]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2019년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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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 2020-11-16 21:26:04
그래도 저ㄴ ㅗ ㅁ 인생에 빨.간.줄 그어놓은게 후련하긴 하네요. 제발 똑같은 방법으로 넌 맞아 ㅈ ㅜ 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