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거 일정…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시작돼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청구한 A(3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의자(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몰고가다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B씨의 차량 앞으로 2차로에 있던 A씨의 차량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시작됐고, B씨가 이를 항의하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조수석에는 아내가, 뒷자리에는 자녀들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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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는 국민청원까지올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