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기자회견 “원 지사, 도지사로서 직무에 대한 철학이 뭐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부녀회가 주민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명 동물테마파크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이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흘2리 부녀회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약에 규정된 주민총회 결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결한 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녀회는 지난 8월 27일 139명의 주민들이 협약서 무효와 이장 해임을 결정했음에도 조천읍장이 ‘이장이 자신의 해임 총회를 스스로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장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행정이 주민자치 위에 군림하려는 관치시대의 잔재”라고 성토했다.
이에 부녀회는 “정씨가 마을 대표 자격으로 주관하는 마을의 어떤 행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정씨를 해임하지 않아 생기는 불상사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결의를 무시한 조천읍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녀회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19일 도정질문에서 ‘마을의 찬반 갈등을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면서 “원 지사에게 도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부녀회는 이어 “마을이 이처럼 망가지도록 만든 근본 책임은 주민의 찬반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을 승인하려는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행태와 주민들의 압도적인 결정에도 정씨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천읍장에게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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