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19일 중앙안전관리위 보고 예정
제11호 태풍 '나리'로 13명의 인명피해와 652억3100만원(18일 자정 잠정집계)의 재산피해를 입은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1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늘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9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정되며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제주는 태풍 '나리'가 강타하면서 2269가구와 상가 922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420ha(제주시)가 유실되는 등 18일 자정 현재 집계된 재산피해액만 652억31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집계도 농작물 피해 등은 제외된 것이어서 최종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18일 제주를 방문해 태풍 피해지역인 제주시 용담동과 한천 등을 방문하는 등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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