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13 (금)
[속보]검찰, 공무원선거개입 사건 '항소'
[속보]검찰, 공무원선거개입 사건 '항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1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인정 차장검사, 김태환 제주지사 비롯 7명 오늘 중 항소
"무죄선고 부분과 증거채택 부분 이의"...2명은 제외

제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1심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광주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오늘 중 고법에 항소하겠으며, 항소대상은 김 지사를 비롯해 7명이고,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오00과 김00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7명 중 재판부가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00씨의 부분과, 증거판단 문제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항소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서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고, 1심선고에서 공무원들과 김 지사의 공모부분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양형부담과 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있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심 재판은 변호인단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데 따라 이뤄지면서 1심에 이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이뤄진 제주지법 제4형사부의 1심 선고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공무원인 현모씨 250만원, 양모씨 400만원,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400을 선고됐다. 또 송모씨 150만원,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공무원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8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김태환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1심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것과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도 항소 이유로 들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