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1심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것과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도 항소 이유로 들고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수사기록과 공소기록을 정리한 후 각종 관련 기록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조만간 자세한 항소 이유서를 광주고법 제주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