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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 먹는샘물 일반판매 '적발'
한국항공 먹는샘물 일반판매 '적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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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한공 도외반출 허가 조건 위반 사실 적발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이 지하수의 도외반출 허가 조건을 위반해 계열사 이외 모 증권과 모 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먹는 샘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에 허가해 준 먹는샘물 판매범위는 대한항공 기내 음료 등 계열사에 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1984년 한국공항(주)에 먹는샘물 월 300만t을 제조해 그룹 계열사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를 해 준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이를 위반하고 허가목적을 일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김포공항 인근 제주광천수 하치장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이름만을 대면 일반인에게도 먹는 샘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주도수자원관리본부는 현장에서  1.5ℓ 12병을 9840원에 구입하는 등 제주도가 허가한 '한진그룹 계열사 공급으로 제한한 부관'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전부터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은 제조업체에 제주 지하수를 제공해 주문자(OEM)생산 방식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수자원관리본부 장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한국공항(주)은 1998년부터 인천에 소재한 한 업체에 제주광천수를 공급해 미네랄 워터스프레이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항공에 납품하고 국제선 1, 2등석 손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허가용도 외에 제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확고히 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도민의 생명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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