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 먹는샘물 행정소송 원심판결 추소결정이 내려진 1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장철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은 "오늘 판결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하수공수관리 원칙 등을 내세워 상고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철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은 한국항공(주) 지하수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대한 취소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허가취소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