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재판부 "기존 지하수 이용.개발자에 특별법 적용 안돼"
재판부 "기존 지하수 이용.개발자에 특별법 적용 안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와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분쟁 2라운드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15일 오후2시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중 부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와 같이 이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원고에게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는 한 여전히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의 본질적 효력은 해당 지하수의 도외 반출이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보호를 위협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써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한국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제주도) 스스로 각종 심사를 통해 지하수 보전, 관리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일정량의 지하수를 취수하도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고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 제품을 도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하면서도 이미 계열사에만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관을 붙임으로써 종전과 동일하게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관에 의해 원고가 먹는샘물을 일반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계열사에만 판매한다고 해 지하수 보전.관리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가 극히 한정됨으로서 영업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먹는샘물' 분쟁과 관련해 제주도는 "이 사건 부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공항은 "도외 반출허가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며 "설령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관은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보호를 위한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