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소송 '상고'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소송 '상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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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5일 상고장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

지난해 12월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한국공항(주)가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처분 부관 취소' 행정소송, 즉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을 금지시키는 처분은 부당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5일 상고했다.

제주도는 1월4일자로 광고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5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한국공항과의 먹는샘물 시판 분쟁을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판단하고,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원심판결 취소결정이 내려져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당초 한국공항에게 내준 먹는샘물 허가는 항공기음료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허가한 것이었으며, 대기업에게 이윤추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진그룹 제주기여 사실이나, 쟁송은 기업윤리 저버리는 것"

그는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재로서 확고히 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이자,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인 것"이라며 "한국공항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이 그동안 제주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내다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쟁송을 벌이는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는 도민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일"이라며 "따라서 한국공항은 법리적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 대기업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패소로 인해 지하수 관리체계가 흔들리거나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 온 공수관리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고법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1월4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제주도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부는 이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제주도의 처분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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