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법원 판결, 물사유화 정책의 신호탄"
"법원 판결, 물사유화 정책의 신호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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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도당, 15일 논평 "삼다수 증산계획안 철회해야"

제주도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분쟁과 관련, 법원이 15일 항소심서 한국공항의 승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가 그동안 지켜왔던 지하수 공공성 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공적자원에 대한 '물사유화'정책의 신호탄"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제주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사적판매의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운 한진그룹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상황이 이 지경이 이르도록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태환 도정에서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엄청난 만큼 김태환 도정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삼다수 증산계획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한 총체적 대응과 현행 지하수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하수의 공수관리 원칙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 ▲지하수의 적정관리 원칙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원칙 등 4대 원칙을 갖고 특별법 개정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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