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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책임자 지정,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거 책임자 지정, 현실적으로 어렵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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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태환 지사 등 7명 10차 공판
변호인단 전화메모 등 집중 변론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압수된 제주도지사 업무일지에 부착된 전화메모의 성격을 놓고 변호인단의 집중 변론이 이어졌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법정에서 속개된 10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제주도 간부공무원 이모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변호인단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산분야 민간이들이 선거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있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지역 종교계 인사들도 선거 책임자로 지정된 사실을 물은 변호인단은 이 본부장에게 "이들(수산분야-종교계)에 대한 관리공무원으로 증인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들이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고, 책임자로 지정되어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제주도민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한 뒤 "선거 기간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도지사 후보의 선거 책임자로 지정되어 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단은 도지사 업무일지에 부착된 전화메모가 선거를 위한 성격이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교계 인사의 명단이 기재된 메모에 대해 묻자 이 본부장은 "불교계 인사들에 대한 메모를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며 각 인사에 대한 메모 경위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각 불교계 인사에 대한 메모를 떠올리며 절 소유 그림에 대한 도문화재 지정 관련, 지사 면담 요청, 비구니 모임 초청 등에 관한 메모였다고 밝혔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이 본부장에게 "김 지사에 제출된 선거동향보고서에는 '태고종 관련 항목에서 타 후보측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우모측에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과장(이 본부장 당시)의 영향력이 더 낫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고, 이 본부장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한 "선거동향보고서에는 '5월초 우뭇가사리 채취 작업시 귀항 활동이 효과적'이라며 '이 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던 현모 과장은 변호인측에서 철회했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데 공판에서는 당초 6명에서 변호인단이 2명의 증인을 철회해 공무원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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