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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획' VS '특별도 홍보' 공방
'선거기획' VS '특별도 홍보' 공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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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1일 공무원 선거개입 8차 공판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11일 오후 1시부터 속개된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지역별.직능별 책임자 조직표 및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가 집중 추궁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민간인 이모씨와 제주도청 공무원 이모씨와 또다른 이모씨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검찰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인 이모씨를 상대로 전.현직 제주도연합청년회장과의 선거운동 공모 여부와 일명 김태환 지사를 사랑하는 모임인 '김사모' 지지 사이트 개설시 양모 피고인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이씨와 양모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역을 추궁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김사모'의 사이트 개설 적법성 여부를 물어보고자 양 피고인과 통화했다는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되지, 왜 양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적법 여부를 물어보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 검찰은 이씨에게 "도지사 업무일지 등에 이씨가 제주도연합청년회를 후원한다는 메모가 부착돼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전 제주도연청회장인 김모씨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씨가 먼저 김 전 회장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씨가 제주도연합청년회장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2005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혁신안과 점진안 문제로 제주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혁신안에 찬성했으며, 이에 따라 김 지사를 지지하기 위해 '김사모'를 만들려고 했다"며 "어느 누구의 의뢰도 없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 지사 지지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전 제주도연합회장인 김씨를 알고 있지만, 전 연합청년회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우연하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 도청 공무원 제주지역 운송업자 공모-선거운동 관여 여부 추궁

이어 검찰은 증인으로 나선 제주도청 이모 과장을 상대로 제주지역 운수업자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과장은 '지역별.직능별 지역 책임자 현황'에 제주지역 운수업자 관리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검찰이 먼저 "제주지역 운수업자들과 김태환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지사에 보고된 선거동향 보고서에는 이씨가 '평소 소극적이다' '한 두번 더 지시 필요' 등 구체적으로 이씨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씨의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으로 운수분야 비고란에는 양 피고인이 총괄담당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제주지역 모 운수노동조합 강모 이사장과 37차례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다른 조합 이사장들과도 그렇게 자주 통화하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운수업자 관리 공무원 지정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뒤 강 이사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올해 2월 택시총량제 및 운수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 업무적으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은 이씨에게 "제주지역 운수업자들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냐"며 "검찰은 당시 통화 횟수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그들(운수업자)과의 통화내역을 뽑아도 당시의 통화 횟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앞서도 말했지만, 택시 총량제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운수업자들과 수차례 만나기도 하고 통화를 하기도 했다"며 "지금 통화내역을 살펴봐도 당시와 별반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모 국장,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 위해 홍보 주력"

이와함께 검찰은 제주도청 이모 국장을 상대로 제주지역 여성단체 회장 등 단체 회장 이름이 기재되고, 격려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11장의 메모가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 부착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먼저 이 국장의 필적 여부를 확인한 후, 11장의 메모를 김 지사에 건넨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집중 홍보 시기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위해 격려 차원의 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메모를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해 5월 주민투표가 완료되고, 7~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정 홍보를 위한다는 전화메모는 결국 주민투표를 핑계로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민을 상대로 어떠한 홍보를 왜 하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당시 시장과 군수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여론몰이와 대규모 반대 집회는 물론, 읍면동 공무원들까지 시군 조직이 없어지면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도정홍보가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갈등과 공무원 내부의 갈등도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했다"며 "담당부서와 관련한 지역.직능별 간담회를 개최 등을 통해 제주도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야 함을 설명하는 식으로 홍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도민 홍보보다는 자치 모델의 개발과 공무원들의 연구 등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왜 홍보에만 주력했냐"고 묻자 이 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홍보에 주력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정책의 실패를 도민의 인식부족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 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이 도민의 역량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이 얼마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 도민의 갈등 없이 결집시켜야 성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펼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9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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