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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용하려 했다면
지사직 사퇴 안했을 것"
"공무원 이용하려 했다면
지사직 사퇴 안했을 것"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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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10차 공판 '쟁점'

13일 오후 1시부터 속개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에서는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제주도 간부 공무원인 박모 국장을 비롯해, 강모 과장, 송모 과장, 민간인 문모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변호인단은 박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지난해인 2005년과 올해 초 각각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 여부 등 당시 상황을 토대로 특별자치도 홍보와 김 지사의 공무원 선거 이용 여부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이는 변호인단이 압수된 도지사 업무일지에 부착된 간부 공무원들의 전화메모가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것이며, 행정계층구조개편 등에 따른 갈등으로 김 지사의 (5.31 지방선거)불출마 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는지 여부를 강조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당시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당시 특별법 법률안 초안을 만들어 홍보해야 할 시기임에도 관련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김 피고인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특별자치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폐지가 '정치적 도박'이라는 우려 높은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 피고인은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별자치도 홍보를 강화했다"며 업무일지에 부착된 메모가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맞다' '그렇다'며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피고인 김 지사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앞으로 재선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여론 속에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면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겠냐"고 묻자 박 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박 국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제주도청 압수수색은 언제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박 국장은 뜸을 들이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압수수색은 4월말 경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 당시 상황에서도 피고인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국장은 "수사 당시 간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는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박 국장의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3명의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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