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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해군기지, '두번째 카드' 뭘 꺼낼까?
한숨 돌린 해군기지, '두번째 카드' 뭘 꺼낼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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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민선 5기 도정 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 의미와 과제
대화국면 전환 일단 성공...15일 소송 판결결과가 분수령될 듯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악화일로로 치닫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민과의 소통 재개, 그리고 해군의 공사착공에 '제동', 이 두가지 팩트가 해군기지 문제를 일단 대화국면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이제 9일이 지났지만,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가 9일 제주 서귀포시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측에 현장사무소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일련의 상황을 전환시키는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행정당국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던 주민들에게, 제주도정은 '주민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5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계속적 진행이냐, 중단이냐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사강행을 고집하는 해군이 일시적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클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쨌든 15일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해군측은 법적 명분을 갖고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 것이 뻔하다.

반대로, 일련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처분이 내려진다면 지금까지 행해졌던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무효화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따라서 이번 현장사무소 공사중지 명령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전격 중단시켰다기 보다는 일시적 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 명령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우선 3년여간 지속돼 온 행정당국과 주민간 불신의 벽을 해소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취임식에서부터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6일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가겠다"며 제주도정 차원에서 강도높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 지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공유지 매각 파문과 연계한 해군의 토지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결코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이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12일쯤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그는 "공탁이 들어가 강정주민들이 땅까지 모두 빼앗기면 몸으로 버티는 것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함께(강정 주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고창후 서귀포시장 역시 기본적 사고는 '주민의 편에 선 문제해결'이다.

고 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지사와 고 시장의 이러한 적극적 입장에, 일단 강정마을 주민들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민선 4기 때처럼 고성이 오가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15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만에 하나 해군기지 사업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주도정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문제다.

우 지사는 취임식에서 "국방부와 제주도민, 강정마을 주민 모두가 수긍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3자 모두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경제적 실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후 시장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입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입지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한 '3자 만족 카드'의 내용적 수위는 입지문제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둘 중 하나로 귀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사중지 명령', 그리고 '주민 편에 선 문제해결'이란 두가지 팩트로 일단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민선 5기 도정.

15일 법원의 선고공판 후에는 어떤 카드를 내밀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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