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지난 7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검토키로 약속했던 해군기지 관련 작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9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천 인근지역 2만3715㎡에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부지기반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강정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공사 강행시 지역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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