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우근민 "해군기지 토지수용, 호락호락 안될 것"
우근민 "해군기지 토지수용, 호락호락 안될 것"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6 18: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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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각 '파문' 강정주민 면담, "객관적으로 문제처리"
"해군 토지수용 공탁 강행하면 저도 주민과 함께 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의 국공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강정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는 6일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가겠다"며 제주도정 차원에서 강도높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날 제주도청 세정과를 항의방문했던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 10여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항변을 들은 후, "업무를 시작한지 이제 5일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군이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12일쯤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우 지사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 지사는 "공탁이 들어가 강정주민들이 땅까지 모두 빼앗기면 몸으로 버티는 것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함께(강정 주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우 지사는 "도지사가 될 때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결코 호락호락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 지사의 '강한 어조'의 약속에 강동균 회장 등은 1시간여만에 면담을 마치고, 되돌아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9일자로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내에 있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서귀포시 소유 국공유 재산에 대해 용도 폐기해 국방부에 일괄 매각했다.

해군기지 예정지 내의 국공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5632번지 등 국토해양부와 농림부 소유 6007㎡와 서귀포시 소유 1251㎡ 등 총 7258㎡가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관련한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서귀포시를 통해 3차례 토지보상협의를 갖고 올해 2월24일 보상협의를 결정, 3월5일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관련법률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지사가 이번 토지매각 문제를 비롯해 해군의 토지수용 공탁 신청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국방부와 제주도정간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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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민 2010-07-06 21:05:53
비양도에잇는 나라땅도
영화세트장으로 팔계획이라고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이고.,뭉화재보호지역이라고하는데
이런곳에 영화촬령장으로???

제일중요한것은 영화사가 유령회사???라는것
지사님
몇개월전에 촬령장으로 허가한 비양도 나라땅 하고 허가서류 잘확인헙셔

유령회사에게 허가가 가능한지
감사헙셔

비양도민 2010-07-06 20:58:20
비양도에잇는 나라땅도
영화세트장으로 팔계획이라고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이고.,뭉화재보호지역이라고하는데
이런곳에 영화촬령장으로???

제일중요한것은 영화사가 유령회사???라는것
지사님
몇개월전에 촬령장으로 허가한 비양도 나라땅 하고 허가서류 잘확인헙셔

유령회사에게 허가가 가능한지
감사헙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