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 서귀포시장은 7일 "최근 강정천 입구 인근에 위치한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서 해군기지 관련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8일 오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군기지 관련 '공사중지 명령'을 언급한 후, "행정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면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 시장은 또 "지난 6일 해군관계자들과 만나 강정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강정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도 착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고 시장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갈등없이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서귀포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강정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면 해군기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8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절차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에 대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중지명령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측이 '공사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시장의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이 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