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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관련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부분 '허위'"
"4.3관련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부분 '허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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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4.3사건 관련 소송 기자회견

제주4.3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130여명이 허위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교 목사를 비롯한 수구집단들이 4.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허위로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들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지난 3월 6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147명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청구인 147명 중 이선교, 이철승, 이인수 등 불과 10여명의 수구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136명은 허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제주도민"이라고 피력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130여명이나 되는 제주도민이 희생자 결정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했을리 없다는 의문을 품고 확인한 결과 우선 130여명 대부분이 제주4.3사건 때 무장대에게 희생당한 분의 유족이라는 사실을 알게됐으며, 많은 청구인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3희생자유족회는 "이 중 오랫동안 이주하지 않아 현주소지와 같은 곳에 살고 계신 유족 46명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46명 중 단 한 분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동의하거나 위임장을 써 준 사실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4.3희생자유족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일부 청구인들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4.3유족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능멸한데 대해 적절한 조치와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명의도용에 대한 사실 및 청구인 중 확인된 일부 희생자 유족들이 작성해 준 확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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