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 끝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지난 사례에 비춰 볼 때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법 구조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가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여부를 물을 수 있으나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이며,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불참과 관련해 "오늘 이 자리에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은데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은 지역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일 때문에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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