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노형동 원룸 동거녀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노형동 원룸 동거녀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2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동거녀 살해 후에도 죄책감 없어 중형 불가피"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 (34)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를 보내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후 게임장과 단란주점에서 훔친 돈을 유흥비로 쓰는 등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동거녀 A씨(36)의 원룸에서 안씨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