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거녀 살해 후에도 죄책감 없어 중형 불가피"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 (34)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를 보내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후 게임장과 단란주점에서 훔친 돈을 유흥비로 쓰는 등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동거녀 A씨(36)의 원룸에서 안씨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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