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청도선적 노교어 0863호(42t.통발.승선원8명), 같은선적 노성어수 0059호(49t.통발.승선원7명) 등 2척을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적은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약166km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여 장어 40kg(시가미상)을 포획한 혐의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이후 과도수역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된 후 불법조업으로 제주항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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