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고찬식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하민철 의원은 최근 제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공개, 왜 제주자치도만 뒤늦게 하는가"라며 집중 질의했다.
하민철 의원은 "최근 3년간 200여명의 제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피해오다 들통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제주도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행자부에서 이런 사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제주도만 유독 보내지 않았다"며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자 갑자기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과 지난해 2006년 11월 20일에 제정된 자치 감사규정의 공무원 범죄 처분요구 기준이 다르다"며 "지금 감사위원회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감사위원장이 되면 이를 즉각 개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찬식 내정자는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사법기관의 협조로 알게 된 부분이고 자료를 절대 흘리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신분상 처분 규정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게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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