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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간부 징계,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간부 징계,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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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의회, 고찬식 감사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고찬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69)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오전 10시 열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그리고 고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 등이 중점 점검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옥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찬식 내정자의 증인선서 및 모두발언, 그리고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민주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입장, 각종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방향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고 내정자의 의견을 들었다.

#고찬식 내정자  "부당한 간섭 철저히 차단"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모두발언에 나선 고찬식 내정자는 "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차단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또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에 존재하고 있다"며 "감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질 높은 도민의견수렴 창고를 만들고,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원 "민주공무원 간부 징계, 제주도지사 암시 받았나?"

첫 질문에 나선 좌남수 의원은 "민주공무원노조 간부의 중징계 결정에 고찬식 내정자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공무원 간부 징계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 암시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개인적 소신에 따른 것인지 답하라"고 물었다.

좌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감사권한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고찬식 내정자는 "민주공무원노조 간부의 중징계와 관련 제주도지사에게 암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지방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징계받은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은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 참석, 성명발표, 직장 무단일탈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성지 의원 "감사위원회, 어떠한 소속 없이 독립돼야 하지 않나?"

이날 청문회에서 구성지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제주도의회의 어느 소속도 아닌 완전한 객체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고 내정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고 내정자는 "현재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도의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소속 없이 완전한 제 3의 기구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희수 의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회의록 왜 제출 안하냐!"

이어서 박희수 의원은 고찬식 내정자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발언이 담겨져 있는 회의록 요구 거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희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품은 소신이나 철학은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뒤 "고 내정자가 감사위원을 재직하면서 했던 발언들, 그 발언들이 적혀있는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거부하는 법적 근거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국회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인사청문회 조례에도 서류 제출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다른 인적자료들은 다 내놓았는데, 유독 회의록을 숨기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활동 발언내용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게 아니라면, 거부하는 이유나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말하던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찬식 내정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회의록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만 한정된다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하민철 의원 "음주운전 공무원 공개, 왜 제주도만 늦나?"

하민철 의원은 최근 제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공개, 왜 제주자치도만 뒤늦게 하는가"라며 집중 질의했다.

하민철 의원은 "최근 3년간 200여명의 제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피해오다 들통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제주도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행자부에서 이런 사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제주도만 유독 보내지 않았다"며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자 갑자기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과 지난해 2006년 11월 20일에 제정된 자치 감사규정의 공무원 범죄 처분요구 기준이 다르다"며 "지금 감사위원회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감사위원장이 되면 이를 즉각 개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찬식 내정자는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사법기관의 협조로 알게 된 부분이고 자료를 절대 흘리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신분상 처분 규정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게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진 의원 "언제 도의회가 감사위원장 추천했냐"

오충진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 내정자가 도의회 추천인사가 아니라점을 거듭 확인했다.

오 의원은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이 고 내정자를 추천하면서 교육행정 전문가이자, 제주도의회의 추천으로 제주도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떻게 도의회로부터 추천받게 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제주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적격자를 모집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해 사람을 추천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것처럼 비춰져 제주도의회 입장에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고 내정자는 이 질문을 제1대 감사위원 추천당시의 일로 잘못 이해하고는, "지난 2006년 8월쯤 교육위원 임기도 끝나고 출장을 갔었는 데,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4.3교과서 편향논란 질문에 '동문서답'

계속된 보충질문에서 '4.3교과서 편향논란'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있어 고 내정자가 질문의 팩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원들이 답답해 하자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질문의 취지를 재차 설명해주는 모습도 연출됐다.

좌남수 의원은 고 내정자에게 "MB정권 출범 후 4.3교과서 편향문제가 불거지면서 좌편향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고 내정자는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4.3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4.3교과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일반적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내정자는 사전에 답변준비가 안된 질문을 받은 듯, 계속하여 "교과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답답함을 표출했고, 오옥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질문의 취재는 최근 4.3교과서 편향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해줬으나 고 내정자는 이에대해 딱 부러진 답을 하지는 못했다.

#오옥만 의원 "표현의 자유 무시하고 중징계 내린 곳은 제주 밖에 없어"

오옥만 의원은 이날 성매매.뇌물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최근 2년간 성매매.뇌물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 징계 수위는 그동안 어땠는가? 또,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펼쳤던 민주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위의 징계는 어느 정도였냐"며 두가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집중 추궁했다.

이에 고 내정자는  "성매매.뇌물 공무원은 경징계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위법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또 "공무원노조도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책의견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결과를 토대로 해 오는 14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7일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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