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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회의록 왜 제출 안하냐!"
박희수 의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회의록 왜 제출 안하냐!"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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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고찬식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희수 의원은 고찬식 내정자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발언이 담겨져 있는 회의록 요구 거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희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품은 소신이나 철학은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뒤 "고 내정자가 감사위원을 재직하면서 했던 발언들, 그 발언들이 적혀있는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거부하는 법적 근거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국회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인사청문회 조례에도 서류 제출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다른 인적자료들은 다 내놓았는데, 유독 회의록을 숨기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활동 발언내용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게 아니라면, 거부하는 이유나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말하던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찬식 내정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회의록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만 한정된다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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