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인허가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이 29일 오전 9시30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야당 정치인을 향한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4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에 응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사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ㆍ신용카드 결제ㆍ직원 월급지급 등에 사용했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과 N사에 취업해 활동했던 동생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제주자치도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만약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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