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43)이 2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고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내일 변호사와 함께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 결백함을 밝히겠다"며 "N사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려 썼고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N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권 수표 2장, 5천만원권 수표 2장 등 3억원을 빌렸는데 수표 추적 결과 2억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을 쪼개 신용카드 결제, 직원 월급지급 등에 쓰는 등 용처가 모두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18일에 다시 재통보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20일에 재통보를 하면서 "20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김 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28일 오전 출석하기로 조정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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