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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특별법 공청회 요식적 수준 유감"
참여환경연대 "특별법 공청회 요식적 수준 유감"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8.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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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갖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일방적이고 요식적수준의 공청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청회는 입법 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려함기 위한 것이나 공청회의 참석자 구성을 보면 제주도정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추진해가려 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되었다고는 하나 의료민영화의 전초로 분석되는 독소조항들은 여전히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며 "단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설립이 무산되었음을 이유로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입장에 서있는 인사만을 공청회에 초청하고 있다"며 공청회가 요식적 수준임을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경연대는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특별법 일부 개정안 확정안 중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만 반대측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단 한명만 포함했을 뿐 대부분 도의 제도개선 내용에 찬동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영리학교의 설립과 관광3법의 이양 등이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 호도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정부 주요부처 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과실송금 허용과 영리학교법 , 해군기지 건설, 한라산 케이블카, 등 제주사회에 갈등을 야기했던 사안들에 이어 또다시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주체 위주로 참석자를 구성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완성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단순히 도지사가 더 많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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