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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학교 허용은 교육근간 허무는 시도"
"영리학교 허용은 교육근간 허무는 시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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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은 18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혜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이 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가 공개한 법 개정안을 보면,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주를 '신자유주의 임상실험실'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더욱이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학교 허용이 들어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학교가 아닌, 대한민국 5%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반면 제주도민에 대한 고용 의무조항은 폐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특별법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이 발의하는 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정부안의 제출과는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발의요건이 10명 이상의 서명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 외에 추가로 5명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권 의원은 "많은 동료의원들의 동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에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 내용 외에 지역상권의 보호를 통해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법과 함께 제주도민의 자녀가 양질의 공교육을 받고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얼마전 영리병원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결단으로 평가되는데, 영리학교 문제도 똑같은 사항"이라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영리학교는 자녀들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비싼 학교, 귀족학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학교장사'를 해서 번 돈은 서울로, 아니면 해외로 빼돌려질 것"이라며 "더구나 이곳 제주에서 영리학교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침이 행해지는 숭고한 일이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제주도민 여러분이 앞서 막아 주시면 이 나라 교육이 '막장교육'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4시에는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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