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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학교 '어떻게 될까?'
영리법인 학교 '어떻게 될까?'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8.07.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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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육현안 사항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열려

"영리법인 학교, 어떻게 될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과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채칠성)는 지난 9일 오후 4시 제주도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교육현안 사항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청측에서는 양성언 교육감 등 8명, 교원노조측에서는 채칠성 지부장 등 8명이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중 교육부문의 영리법인 학교설립과 국제 초.중학교 설립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제주도 전체 영리법인 학교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다만 영어교육도시 구역내에 일부 학교에 대한 영리법인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대외협력팀장은 "우리도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리법인 학교 설립을 계속 반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학교 설립의 경우 국책사업이기도 해 막거나 반대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사립학교 유치에 있어서도 제주도교육청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에서 학교가 들어올 경우 영리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안된다'고 하기 어려워 영어교육도시 내에 한해 제도적으로만 풀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문식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처장은 "영리법인을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든 영어교육도시 외부에 설립되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면서 "영리법인은 학교는 보통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설립되든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현재도 자율권을 지닌 국제고등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비영리로 설립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의 유치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교육민영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익금을 본국으로 과실송금할 수 있게 돼 있고, 세금면제 혜택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제주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제주사회에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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