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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6.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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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원위, 제도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개선안 심의.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확정한 개선방안은 공청회·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이 확대되었고, 관광, 교육, 의료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간 미결 과제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됐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제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관광분야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급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한다.

또한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과태료 부과 등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하며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한다.

또한,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관광분야에서는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공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등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K-12) 국제학교 설립 허용 및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대학시설.운영기준 완화, 원어민 및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등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 허용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되며,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확대(5년→7년) 및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등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우리나라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지역 해외유학 수요까지 국내로 흡수하는 동북아시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성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장 김주환 교수)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 결과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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