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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6.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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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이 심의·확정됐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요지.

분야별 주요내용

가. 차등적 분권 확대

①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분야별 일괄이양 : 관광 분야 3개 법률

 ○ 대상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 3법은 원칙적으로 제주도 적용 배제, 제주도에 적용할 내용은 제주특별법에 별도 규정

   - 문화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 이양

     *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개발 승인, 관광사업자 등록 권한 등

     ** 관광종사원 자격,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진흥기금 관리 등

   - 관광종사원 자격은 제주도 내에서만 적용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규정은 이양 제외

□ 기능별 일괄이양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권한

 ○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대한 권한 일괄이양 : 22건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이양 : 19건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②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확대

□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등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외국인 카지노 허가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사전 협의제 폐지

 ○ 개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의 기준·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 인가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 범위 및 평가 기준

□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중인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과태료 부과, 안전진단 등록권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확대(행안부 계획과 연계하여 별도 추진)

 ○ 기 이관된 특행기관 사무의 완전 이양

   -중기청 중소기업 시험・분석 지원업무, 해운항만청 해상안전관리업무 등 28개 과제

 ○ 특행기관 사무 추가 이양

   -식약청 마약류 취급허가, 제조·판매·처분·단속 사무 등 15개 과제
③ 재정자주권 강화

□「재정인센티브제도」시행

 ○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 초과 시 일정 금액을 재정인센티브로 지급(‘07년 국세징수액부터 적용)

< 재정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방법 > ◦ 국세 초과징수액의 최대 50% 이내
 
 ◦ 2년간 균등분할 지급(다음연도 요건 미달 시 2차년도분 미지급)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예산반영

    * 재정인센티브 세부기준 : 별첨

□ 복권수입금의 안정적 배분

 ○ 제주도에 대한 현행 복권수입금 배분비율(복권수입금 30% 중 20.145%)을 계속 유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을 개정('09. 4)할 경우 현행 배분비율 유지

□ 권한이양 사무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검토

 ○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연구용역 중),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08 하반기)

 

 

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① 관광산업 :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제 구축

□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자율성 확대

 ○ 제주 관광개발계획을 관광개발기본계획(장관)의 권역별 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 인·허가 절차를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 시행 절차로 일원화

 ○ 제주도 카지노산업 육성계획을 5년 단위로 자체 수립·시행 (문화부 의견 사전 청취)

 ○ 도지사가 ‘국제회의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 관광 인프라 조성・운영 권한 이양

 ○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관광숙박업 등급, 농어촌민박사업 규모・시설기준 도조례 이양

□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 공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② 의료산업 :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 국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획기적 완화

 ○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 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당직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목,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③ 교육산업 :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④ 청정 1차산업 및 환경 : 청정자원의 보존과 활용 조화

□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정 시 장관 사전 승인 폐지, 통신망을 활용한 출·입항 신고 어선 확대(2톤 이하→5톤 이하)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절차 도조례 이양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이양

   -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조례 이양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 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이양하고,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도조례 이양
다. 기업투자 여건 개선

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 범위 확대(2만kw 초과)

     *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협의, 안전성 문제 검토 후 확정

 ○ 제주도 내 사용 목적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품질기준, 공급방법 및 대상 도조례 이양(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 사전협의)

     *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협의, 안전성 문제 검토 후 확정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② 세제 지원 확대

□ 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

   -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적용

 ○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III.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08. 6)

 ○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 이행('08. 6~8)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08. 8)

□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 개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따라 추진('08. 12까지 국회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폐지(농지법, 농식품부), 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 폐지(상법, 법무·지경부) 등 27개 과제

    ※ ‘08. 6. 30 까지 부처별 입법(조치)계획을 지원위 사무처로 통보

 ○ 타 계획 연계 과제는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부처별 계획 수립·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연계된 사무 등(44개)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착수

 ○ 권한이양·규제개혁 방식의 전면 개선 추진

   -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 이양

 ○ 제주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지원위원회 상정('08 하반기)

[클릭]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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